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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의 경우 승선 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합니다. 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 중 직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 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합니다. ※ 다만, 그 어선원 등이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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