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태양 경기 안산지사 폐암은 과거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이거나 상당 기간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데요. 재해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잠복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놓치고 있기도 하는데요.
유해물질 사용업무에 종사한 최근 이력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해물질에 대해 현재 사용하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10~20년 전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발암물질 노출 여부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과거 유해물질 노출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것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 생각해 볼 수 있는 폐암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 산재 과거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주철 제조업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 망 근로자 장는 1986년 12월 4일부터 1997년 4월 20일까지 비철사업부에서 동(구리) 수냉함 수압검사, 습식 천공(드릴링)작업을 하다가 건강진단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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