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태양 경기 안산 대표 노무사 장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치유라 함은 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상이 안정되어 질병이 고정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 치료의 필요가 없어진 상태, 의사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리나 팔을 다치게 되었을 때는 그 외형을 보고 장해의 존재 여부를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보이지 않는 장해도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코의 장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의 장해 외부 장해 와 기능 장해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코의 장해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첫째, 외부 코의 장해입니다. 대부분 외상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어 존재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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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각소실증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