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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및 건설현장 발파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승인 사례!

 탄광 및 건설현장 발파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승인 사례!

탄광 및 건설현장 발파공 만 77세 남성 근로자 근로자 은 각종 탄광 및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6월 25일 7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습니다. 망 근로자 이 진폐 건강진단 전인 2018년도 4월 17일에 작성한 근로복지공단의 문답서와 망 근로자 의 유족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대학교 광산학과를 중퇴하고 24세 때인 1965년 7월에 화약류 관리기사 2급을 획득하고, 25세 때인 1967년 1월에 전라남도 화순군에 위치한 A사업장에 입사하여 굴진 및 채탄 반장으로 갱내 관리 감독 업무를 3교대로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1969년경에 B사업장이 설립되면서 A사업장을 병합하였고, 1970년 12월까지 4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1974년 9월에는 독일로 출국하여 C사업장의 굴진부로 들어가 천공 작업을 3년 동안 수행하고 1977년 10월에 귀국하였으며, 귀국하자마자 고향인 전라남도 화순으로 돌아와 B사업장에 입사하여 1981년 11월까지 약 4년간 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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