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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산재) 일하다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산재 가능한가요?

 (화상 산재) 일하다 화상을 입게 되었는데, 산재 가능한가요?

근로자 김은 2007년 8월 28일 방수작업 종료 후 당일 저녁 손을 씻으며 비비는데 살이 깊이 파이면서 벗겨지고 통증이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건설 시멘트 근로자, 수부의 시멘트 화상 산재 근로자 김은 3일 소요예정의 화장실 방수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방수방법인 시멘트액체방수로서 바닥에서부터 벽 1미터 정도까지 방수혼합물을 쓸어 올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흔히 팔, 목, 얼굴까지 혼합물이 튀겨서 묻을 수 있으며 방수에 쓰이는 완전 코팅장갑도 장갑 목쪽을 통해 스며들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작업자 두 명은 혼합물이 몸에 튀어 묻으면 곧바로 씻어냈으나, 본인은 장갑 내로 더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증상이 없어 작업종료 직후에만 손을 씻었다고 하였습니다. 방수제는 원자재로 올레인산, 계면활성제, 아세트산합성수지, 소포제, 방부제, 증점제, 제품안정제, 중크롬소다수가 함유되고 있고, MSDS상 피부에 대한 자극은 대개 없으나 ...

# 화상 # 화상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