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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산재노무사가 알려드리는 림프종 산재처리

 안양 산재노무사가 알려드리는 림프종 산재처리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승인 사례_ 선철주조업체 용해부 근로자에서 발생한 비호지킨 림프종 57세 근로자 정은 1983년부터 약 30년 이상 주물 작업에 종사하며 벤젠, 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에 노출되었고, 2003년 비장 원발의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사업장은 공작기계, 산업기계 등 선철주조업체로 작업공정은 목형, 용해 및 주입, 조형, 탈사, 후처리, 도장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목형부터 탈사까지 한 공간 내에 있으며 후처리, 도장 공정은 각각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3년 입사하여 주조부에서 조형작업을 하였습니다.

조형작업은 조형(레진과 경화제가 혼합된 주물사를 목형틀을 제외한 부분에 채우는 작업), 중자, 합형(중자 조립), 목형 제거, 도형제 도포, 쇳물 주입 등의 세부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형공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주요 발암물질은 결정형 유리규산, 크롬,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이상은 표적장기가 호흡기) 및 벤젠(림프조혈계가 표적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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