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근로자 은 A군청에서 근무한 후 2019년 1월 원발성 폐암(선암) 및 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33세 때인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0년 동안 A군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A군 환경미화원의 부서가 크게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 생활쓰레기 처리장 및 음식물 처리장 부서로 나뉜다고 하였습니다. 근로자 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18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8년 2개월 동안 B면을 담당하였고,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 8개월간 A읍을 담당하였으며,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년 2개월 동안은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B면 및 A읍에서 환경미화원으로의 업무는 오전 8시에 출근하여 9시까지는 면사무소 등의 관내 청소를 하고 난 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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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폐암산재
원문 링크 : 부천 산재 노무사,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 처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