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재 전문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어업활동을 수행하는 어부, 어선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어선원재해 산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란? 어선원 재해란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배에서 근무하는 특성상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든 어선에 적용됩니다.
어선원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요. 일반 근로자는 산재법을 적용받으며, 어업 근로자 (어선원)의 경우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어선원 산재는 수협중앙회에 신청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형태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산재 노무사와 상담 후 산재를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어선원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산재는? 어선원 산재는 바다 위에서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사고로 인한 산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상사고, 행방불명, 또는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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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어선원 재해 어부 산재 신청하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