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 대표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산재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산재평균임금정정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산업재해로 승인받은 후 산재급여가 지급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산정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총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례나 법 조항에 따라서 특별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다릅니다. 진폐증의 경우에는 진폐고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 특례 임금을 적용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데,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적용 제외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이 직권으로 제외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근로자의 근무형태, 기간, 급여, 연차수당, 산정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리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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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평균임금정정, 산재신청하려면 (일용직,진폐,직업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