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 김동욱입니다!
'감정노동자'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감정노동자란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을 스스로 고객에게 맞춰 변형시키거나, 손님이 왕이라고 착각하는 고객들이 고객을 친절히 응대해야만 하는 직종의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의 실제 감정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바람직해 보이는 특정한 감정을 표현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업무의 고유한 특성과 기본적 요소로서 근로자의 감정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을 '감정노동'이라 합니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업군에는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유통업, 금융.
보험업, 도소매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직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제정되기도 했죠.
그럼에도 고객 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감정노동자의 정신질환 산재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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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감정노동 근로자 우울증 산재 스트레스 심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