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태양입니다.
최근 승인받은 진폐유족보상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재해자는 분진작업에 종사했던 자로 병원에서 최초로 진폐를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응급으로 정밀진단 후 진폐 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4A와 합병증 활동성폐결핵으로 판정받고 요양하던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심폐기능은 최종 검사 결과 고도장해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해자의 사망과 진폐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에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폐유족보상과 함께 장의비까지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폐유족보상 승인 사례(합병증 활동성폐결핵)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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