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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기신부전 산재 사례

 주물공정 작업자에서 발생한 말기신부전 산재 사례

근로자 는 2006년 11월 1일 주물업체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용해된 쇳물을 형틀에 붓는 작업 등을 하였습니다. 2010년 2월 12일 대학병원에서 '만성신부전'을 진단받아 현재까지 혈액 투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3개월간은 후처리 공정에서 망치질을 하였고 이후 용해된 쇳물을 조형에 주입하는 주입공정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입사 후 2010년 2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명이 2주일을 주기로 2명씩 2조2교대 근무를 하였습니다.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시간은 일 12시간입니다. 하지만 주간근무인 경우 08시~20시까지 용해된 쇳물을 주입하고 이후 연장근무로 20~22시 또는 23시까지 증자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래를 청소하는 작업도 하였다고 합니다. 별도의 휴일은 거의 없었고 사람이 ...

# 신부전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