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의비 금액 산정 안녕하세요. 이두항 노무사입니다.
장의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비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업무상의 사유 - 업무상 사고 및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입니다. 장의비 금액 산정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을 경우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 최고 금액과 최저금액의 적용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당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장의비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적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합니다. ※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120일분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장의비 금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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