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평균임금정정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이전 3개월간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의하기도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되는 금액이기에 평균임금에 비례해서 산재보상금액이 결정 되므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는 것 못지 않게 평균임금이 제대로 산정되어 산재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 되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산재 평균임금정정 어떤 경우에 신청할까? 산재 평균임금정정의 경우 대부분 직업병(진폐증 등)에 걸린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특례 임금을 적용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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