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전문노무사 이두항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재법의 적용대상을 근로자로 제한하다 보니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종사자분들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호(보상)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학생 및 직업교육훈련생들이 현장실습 도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치게 되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산업현장에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자들들을 현장실습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장실습생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_[산재보험 적용 특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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