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양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를 신청한 후 불승인 통지를 받았을 때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산업재해 이의신청이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① 심사 청구와 ② 재심사 청구 ③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형태 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신청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사청구를 통해 한번 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청구에서도 불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공방을 다퉈야 합니다.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모두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본부 소속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재심사 청구는 고용노동부 소속인 재심사위회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산재 심사청구 대상 산재 심사청구는 산재를 불승인 받은 경우와 산재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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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재 불승인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이의제기 신청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