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로세무사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특례는 신설된 이후로 매년 꾸준히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4년도부터 시행되는 제법 큼직한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강화인데요.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관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규제의 정도가 법인사업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1. 개요 기존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서만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성실, 전문직 사업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만 가입의무가 있었습니다. 즉, 2대째 부터 가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종로세무사] 전문직,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지금까지는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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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