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뒤늦고도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청계천의 풍경과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라진 것이 느껴지네요.
가을과 함께 온 반가운 손님이 있다면 많은 원장님들께서 바라시던 면세진료 범위 확대에 관한 소식입니다. 면세진료 범위는 2012년에 고시된 이후 변동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범위에 변동이 있지는 않았을지 확인해 보고자 관련부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봤던 것이 불과 작년이었는데 금세 개정이 되었네요. 예방목적 위주로 다소 제한적인 항목들만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 상당히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동물병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기존의 면세진료 범위 [종로세무사] 동물병원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매출 구분 동물병원을 포함한 의료보건용역의 큰 특징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는 겸영사업... blo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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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동물병원 면세진료 범위 확대 / 종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