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너무나도 더운 여름과 따뜻한 가을을 맞이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곧 최고기온이 한자리로 떨어지는 겨울이 드디어 온다고 하네요.
추위가 오랜만인 만큼 날씨에 잘 적응하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까요.
지난 번에는 유튜버 스트리머 BJ 의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과세와 면세사업자 여부나 업종코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유튜버의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나 좋아하실, 너무나도 달콤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유튜버 스트리머 BJ 사업자등록 / 종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람 김판주 세무사입니다.
유튜버나 스트리머, BJ 등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수... blog.naver.com 영세율이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 일단 종합소득세나 기타 다른 세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영세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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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유튜버 스트리머 BJ 영세율 적용 / 마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