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피선거권 :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각종 재·보궐선거 등으로 사실상 거의 매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

즉, 피선거권(被選擧權)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출마할 수 있는 기본 조건 : 나이와 거소 1.

대통령에 대한 나이와 거소 제한 대통령은 "40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과거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 거주 기간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사무총장이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자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

# 민사소송비용 # 피선거권 # 선거캠프자문 # 선거캠프 # 선거자문 # 선거소송 # 선거사건 # 선거법률자문 # 법률상담 # 피선거권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