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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최근 상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이 뜨겁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권리금 보장 문제도 법안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보장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의3에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또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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