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헌법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택 시 요령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헌법재판의 개념 소송은 크게 민사소송·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재판 등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헌법재판은 협의로는 최고 규범인 '헌법을 준거기준으로 하여 국회가 제정한 볍률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것을 의미하고(헌법소원심판, 위헌법률심판), 넓은 의미로는 이것에 더하여 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위헌법률심판사건(헌가) - 탄핵심판사건(헌나) - 정당해산심판사건(헌다) - 권한쟁의심판사건(헌라) - 권리구제형헌법소원(헌마) - 위헌심사형헌법소원(헌바) - 각종신청사건(헌사) - 재심 등 각종 특별사건(헌아) 등이 있습니다.
괄호 안은 사건부호로 예를 들어 2004헌나1, 2016헌나1은 전 대통령들(故 노무현,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번호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판절차들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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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헌법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