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품글로벌행정사입니다 법무부에서는 2023년 불법체류외국인특별자진출국 제도를 한시 시행하여 알려드립니다 특히 결혼비자나 투자비자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특별자진출국제도 기간 2023년 09월11일부터 2023.12.31까지- 반드시 이기간 지켜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상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단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형사범, 출국명령불이행자 등은 제외 3.
혜택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유예 조치 출국후 비자는? 불법체류후 자진출국을 한다고 하여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영사의 재량행위이기에 영사가 검토하여 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불법체류후 자진출국을 하는 경우는 내국인과 결혼을 한 외국인(결혼비자)이나 자진출국후 국내에 투자를 하려는 경우(투자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국인과 결혼하여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여도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과 입국규제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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