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2심에서 인정된 1조 3,800억 원(약 10억 달러)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2심이 인정한 막대한 재산분할 금액은 다시 고등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대폭 수정해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인정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노 관장이 혼인 기간 동안 SK그룹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으며,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이 SK 발전의 기반이 됐다고 본 점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의 판단을 일부 뒤집었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