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지식인 “여기서 궁금한 점은 임대인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대출 연체이자는 당연히 발생될 뿐더러 저의 신용도도 하락이 될텐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해당 건들은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위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집에 임대인(=집주인)이 제때 임차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세입자)는 어떻게 될까요?
3가지의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대출은 있지만 이사 갈 집에 전세금도 가지고 있을 때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보증금(=전세금)에 대한 반환이 어려우면 계약 종료 바로 다음 날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진행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의 목적은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즉 임차권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집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어렵고 대항력을 근거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
간편조회
#
전세값
#
전세금
#
전세대항력
#
전세만기
#
전세자금대출
#
전입신고
#
점유
#
집주인
#
집지켜
#
임차인
#
임대인
#
역전세
#
대항력
#
대항력요건
#
대항력조건
#
대항력확보
#
보증금
#
부동산대항력
#
부린이
#
세입자
#
신용점수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