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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도 받는 직장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사업주도 받는 직장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사업주도 받는 직장내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사업주. 보통 사장님이라고 하죠.

사장님도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이 4개가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괴롭힘예방교육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알려드리는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입니다.

우리 회사에 장애가 있는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데 교육을 왜 받아? 이런 생각으로 사장님과 직원이 관련 교육이 필요가 없다고 하여 정말 교육받지 않는다면 근로감독이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사업주.

즉 사장님께 법률위반이라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장애인 직원이 지금도 앞으로도 없더라도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관련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1항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경을 제거함을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실시 의무와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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