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휴직을 해도 그 사유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죠. 쉬면서 직업도 보장받고 월급도 받으니, 이래서 다들 공무원~공무원~하는가 봐요.
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종류를 알아보고 월급은 얼마나 받는지, 호봉 승급 기간에도 포함이 되는지 짚어볼게요. 내용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권 휴직 청원 휴직 교육공무원(교사)의 휴직 한눈에 볼 수 있게 표를 크게 작성하다 보니, 모바일에서는 슬라이드로 밀어서 보셔야 합니다. PC화면으로는 한 눈에 땋!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직권 휴직 종 류 질병휴직 병역 휴직 행방불명 법정의무수행 요 건 신체 정신상의 장애 장기 요양을 요할 때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소집 되었을 때 천재・지변・전시・ 사변 기타 사유로 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기타 법률상 의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기간 1년 이내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복무 기간 3월 이내 복무 기간 호 봉 제 적 용 자 봉급 지급 ・1년 이하 봉급 7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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