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공무원의 가족수당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이어서 부부 공무원일 경우와 부부 중 1명이 사립학교나 공공기관에 근무할 경우의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또한 소급 기간과 적용 및 소멸 월에 일할 계산되는지까지 알아봅니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 둘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며, 자녀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받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둘 중 누가 받을 것인지를 정한 후 부양가족 신고서에 상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돼요. 만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고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받게 됩니다.
동의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으며, 상대의 수령에 대한 동의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돼요. 질문 1)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받아오던 부부 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이 계속 받게 되나요?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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