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릴 때 '육아시간'으로 단축근로를 알뜰하게 썼다면, 그 이후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육아시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하세요.
공무직 육아시간: 만 5세 이하 자녀, 24개월 단축근무, 남자도 가능! 근로자라면 임신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요, 그중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 blog.naver.com 육아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 요건이 병행해서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를 잘 이용한다면 최대 4년까지 유급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아빠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인 공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은 유급이며, 계속 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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