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라 정당하게 쉬면서 돈을 받는 날인데요. 학교의 경우, 정상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 출근을 해야 하기도 해요.
이럴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질문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이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출근을 해도 공무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요.
만약 학교가 이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면, 연간 4일 범위 내 학사일정에 따른 재량 휴업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단시간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당직)도 유급휴일로 쉬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적용 제외: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개교기념일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개교기념일로 학사일정에 지정된 날도 학교가 휴업일인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적용 제외: 당직, 1개월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적용) 자, 그럼 이제 질문 사례를 들어 쉽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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