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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쉬나요? 출근하면 얼마 받나?

 공무직 근로자의 날, 개교기념일 쉬나요? 출근하면 얼마 받나?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이라 정당하게 쉬면서 돈을 받는 날인데요. 학교의 경우, 정상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상황에 따라 출근을 해야 하기도 해요.

이럴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양한 질문 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 이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출근을 해도 공무직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요.

만약 학교가 이 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면, 연간 4일 범위 내 학사일정에 따른 재량 휴업일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초단시간 및 감시 단속적 근로자(당직)도 유급휴일로 쉬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적용 제외: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는 일용직. 개교기념일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개교기념일로 학사일정에 지정된 날도 학교가 휴업일인 경우 유급휴일입니다.

적용 제외: 당직, 1개월 미만 기간제(초단시간 근로자는 유급 적용) 자, 그럼 이제 질문 사례를 들어 쉽게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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