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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위해제(대기발령) 시 월급과 수당 얼마 받을까?

 공무원 직위해제(대기발령) 시 월급과 수당 얼마 받을까?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징계의결이 진행 중일 경우에 보직에서 물러나 대기발령을 하게 합니다. 직위를 일시적으로 해제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실질적 근무를 하지 않지만, 급여를 일부 받는데요.

오늘은 이때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1. 가족수당(가산금포함),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① 봉급의 80% 지급되는 경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평가가 극히 낮아 직위해제된 경우로 보통 3개월이내입니다.

이때 20%를 감한 후 80%만 받게 됩니다. ② 봉급의 50% 지급되는 경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위가 해제된 공무원의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50%만 받습니다. ③ 봉급의 30% 지급되는 경우: 직위해제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로 30%만 받습니다. 2. 정근수당(가산금 제외) 직위해제 1개월에 대해 1/6을 감액하고, 5/6만 지급합니다.

가산금은 앞서 설명한 1번의 방법으로 계산해요. 특이할 만한 점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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