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직에는 방학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방중비근무 직종이 있습니다. 방학 때 업무가 없어 쉬는 것은 좋지만, 월급까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기준과 금액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중 비근무자의 방학 중 급여 지급 기준 이 기준은 월급제 공무직 중 방학중 비근무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기간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휴무일입니다. 사전에 근무일을 정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방학기간 중 주휴일 산정방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학 중 근무일에는 개인 사유 등으로 조퇴, 연차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만큼 급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방학 중 각종 수당들은 받을 수 있을까요?
방학 중 수당 지급기준 수당 중 일부는 전액받을 수 있지만, 기본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액 지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특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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