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중에서 방중비근무자로 계약한 경우 방학 기간에는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에 따라 출근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받고, 주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정기상여금 등은 출근과 상관없이 지급되는데요. 2025년 1월의 경우 설 연휴가 좀 길었잖아요.
그에 따라 급식비가 추가로 주어지기도 했답니다. 오늘은 자주 하는 질문 2가지를 이용해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되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학중 급식비 질문 1: 방학 동안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경우 급식비 지급 조건의 근무일 10일에 포함되나요? 질문 2: 1년 한도 총 10개월분(150,000원 x 10개월)이 넘더라도 지급하는 게 맞나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임금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방학 중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 2025년 1월 근무일이 5일이고, 설연휴(대체휴일포함) 5일이어서 모두 합쳤을 경우 총 10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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