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으로 근무하며 받을 수 있는 꿀 혜택 중 하나가 바로 맞춤형 복지입니다. 맞춤형 복지가 처음부터 제공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 현재는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의 적용 대상 기준을 알아보고, 휴직이나 퇴직 및 징계 등의 경우 복지 점수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맞춤형 복지 대상 교육공무직의 맞춤형 복지는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다 해당할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대체직 포함)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 여기서 2번 때문에 신규채용된 분들이 맞춤형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1일 자로 채용된 경우 2023년이 3월 신학기가 되었을 때 계속 근로 기간 1년이 되어 23학년도에 맞춤형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23년 1월 1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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