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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퇴직준비휴가, 들어는 봤니?

 교육공무직 퇴직준비휴가, 들어는 봤니?

교육공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시기가 다가오면 퇴직준비휴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퇴직휴가 일수는 근무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데요,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알차게 퇴직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퇴직준비휴가란? 퇴직준비휴가는 근무기간이 3년 이상 된 경우라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즉, 입사일부터 퇴직(예정) 일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3년 이상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유급휴가입니다. 공무직 퇴직휴가는 며칠?

3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 8일 20년 이상 근무: 10일 다만, 특수운영직군 중 직고용으로 전환된 미화원, 당직 전담원, 시설관리원은 계속근로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퇴직준비휴가가 3일 주어집니다. 퇴직휴가 사용 기간 정년퇴직자는 퇴직(예정) 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정년 이전에 중도 퇴직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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