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어진 연차나 유급병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질문 사례를 들어 쉽게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공무직 기준입니다. < 흐 름 > 유급병가 5일 연속 사용 시 주휴수당? 유급병가 초과 사용분을 연차에서 공제 가능?
초과 사용 시 월급 공제 방법 공제에 포함되는 수당은? 질문 1) 교육공무직원(사서)이 2022.8.24 (수)(개학일)~8.30 (화) 동안 5일 연속 병가를 쓴 경우, 8.28(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처럼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1주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요. 8.24 ~ 8.26. 동안 실제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8.28.
(일)에 대한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무직원이 병가를 총 31일 3시간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유급병가를 1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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