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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유급병가와 연차 초과 사용했다면, 월급 공제? 주휴수당 환수?

 공무직 유급병가와 연차 초과 사용했다면, 월급 공제? 주휴수당 환수?

일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어진 연차나 유급병가보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럴 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월급에서 공제한다면 그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질문 사례를 들어 쉽게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공무직 기준입니다. < 흐 름 > 유급병가 5일 연속 사용 시 주휴수당? 유급병가 초과 사용분을 연차에서 공제 가능?

초과 사용 시 월급 공제 방법 공제에 포함되는 수당은? 질문 1) 교육공무직원(사서)이 2022.8.24 (수)(개학일)~8.30 (화) 동안 5일 연속 병가를 쓴 경우, 8.28(일)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질문처럼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1주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가 발생하지 않아요. 8.24 ~ 8.26. 동안 실제로 한 주 전체를 근무하지 않았다면 8.28.

(일)에 대한 주휴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공무직원이 병가를 총 31일 3시간을 사용하여 사용 가능한 유급병가를 1일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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