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엄청난 애국입니다. 법적으로도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 기간 중에 근무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태아검진 휴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꼭 둘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직 태아검진휴가(임신검진휴가) "8시간 쓸 수 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법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라 ... blog.naver.com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유급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체의 기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일 경우, 최대 1일 2시간을, 7시간 근무자일 경우 최대 1시간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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