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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임신 근로시간 단축 '슬기로운 단축근무'를 위한 모든 것!

 공무직 임신 근로시간 단축 '슬기로운 단축근무'를 위한 모든 것!

저출산 시대에 임신은 엄청난 애국입니다. 법적으로도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 기간 중에 근무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태아검진 휴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니, 꼭 둘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직 태아검진휴가(임신검진휴가) "8시간 쓸 수 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라면 법으로 보장된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라 ... blog.naver.com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근거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유급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 전체의 기간에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근로시간 단축 후 1일 근로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일 경우, 최대 1일 2시간을, 7시간 근무자일 경우 최대 1시간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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