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의 특별 휴가에 자녀 입영 휴가와 수업 휴가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자녀가 군입대할 때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공무직 본인이 방통대를 다닐 경우 수업 휴가를 무급으로 쓸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자녀 입영 휴가란? 공무 직원의 자녀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병역의무자인 경우 1자녀 당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입영 휴가 쓰는 법 나이스(NEIS) > 개인 근무상황 신청 > 특별 휴가 > 기타 특별 휴가 > 사유 또는 용무 '자녀 입영 휴가'라고 입력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 통지서 제출 입영 휴가 가능한 경우 징집에 의한 경우 입영일 군 간부(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일 경우 임관일 '병역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군사교육 소집일 입영 휴가 불가능한 경우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입학식 '병역법'에 따라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이후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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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무직 자녀 입영휴가와 수업휴가, 휴가 어디까지 써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