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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출산 및 유·사산 휴가,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 시 월급 계산법

 교육공무직 출산 및 유·사산 휴가,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 시 월급 계산법

오늘은 교육공무직 출산 관련 휴가 중 월급 계산에 대하여 알아볼 건데요. 출산 전후 휴가,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월급 산정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합니다.

방중비근무자라면 학교의 방학 기간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특히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방학중출산 을 하게 되면, 월급 계산이 더 복잡해지기도 한답니다.

이 글을 통해 상황에 따른 임금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1.

출산 전후 휴가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직장에서 받고,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받게 됩니다. 만약 월 도중에 유•무급기간이 연결될 경우, 최초 60일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기본급, 근속 및 가족수당, 직종 관련 수당, 교통보조비: 일할 계산 ② 명절휴가비, 정기 상여금: 전액 지급 ③ 급식비: 근무일수 요건 충족 시 전액 방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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