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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 공무직의 연차 발생 전 조퇴, 유급병가 관련 QnA

 기간제(계약직) 공무직의 연차 발생 전 조퇴, 유급병가 관련 QnA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연차가 발생하기 전에 조퇴를 할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계약 기간에 따라 유급병가가 발생하기도 하고 무급으로 쉬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기간제 근무 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권리 위에 잠들지 않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우리'가 되어 보아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청 기준입니다. 질문 1) 근무기간 1년이 안 된 계약직 공무직원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 있나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씩 발생하는 방식으로, 근무기간이 지남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연차 발생 이전에 개인적으로 출근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경우, 결근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즉, 다음 달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어요. 질문 2) 대체직으로 일급제로 계약한 공무직원이 연차 발생 전 조퇴를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쟁점] 2022.6.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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