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임신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요, 그중 육아시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시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달리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쓸 수 있는 단축근무 제도인데요.
남자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살펴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육아시간이란?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만 되어도 만 5세 이하의 자녀(생후 72개월 이전까지)가 있다면 육아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기간제 공무직의 경우도 계약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 5세 이하의 자녀(생후 72개월 이전)의 의미: 만 6세가 되는 날(생일)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육아시간 사용 도중 만 6세(72개월 이상)가 되는 날부터 육아시간은 잔여기간이 있더라도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14.7.1.
생인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2020.7.1. 일부터 육아시간은 소멸됩니다.
육아시간 사용기간 만 5세 이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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