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직원이라면 당연히 쓸 수 있는 제도인데요, 가족 돌봄부터 본인의 건강과 학업까지 다양한 사유가 포함된다는 점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직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은 무급이라는 단점은 있지만, 계속 근로 기간으로는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업무보다 더 중요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다 소진한 분이라면 더욱 활용하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서울시 교육공무직에 기준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종류와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이란?
계속 근로 기간 6개월 이상의 공무직원이라면 가족 돌봄, 자신의 건강, 은퇴 준비, 자신의 학업 등을 위해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단축근무 종류 종류 사용기간 가족 돌봄 총 재직기간 중 1년 이내(무급) +2년 연장 가능(무급) 본인 건강 은퇴 준비 본인 학업 총 재직기간 중 1년(무...
#
가족돌봄근로시간단축
#
공무직가족돌봄
#
공무직가족돌봄단축근무
#
공무직근로시간단축
#
공무직단축근무
#
교육공무직가족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