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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출장비와 출장 가능 사례: 외부 강의, 기타연수?

 공무직 출장비와 출장 가능 사례: 외부 강의, 기타연수?

공무직원의 출장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본청에 문서수발하러 가거나, 직무연수 대상으로 교육훈련에 참가할 때도 일정 금액의 출장비를 받으며 다녀올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위치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이 있습니다.

공무직 출장과 출장비 근무지 내 출장: 거리와 관계없이 서울시 내에서의 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이라고 합니다. 근무지 외 출장: 서울시 밖으로의 출장이며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4시간 미만: 1만 원 4시간 이상: 2만 원 공무직 출장이 가능한 경우 수학여행, 체험학습, 현장학습, 수련회 등 학교 외부 행사, 조리실무사 등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사서의 도서구입에 따른 도서 수령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할 경우 출장을 쓸 수 있습니다.

직무연수 참가대상자로 선정되어 연수를 받거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회의, 위원회 등의 참석 대상자로 지정되어 참석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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