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에 쓰는 휴가를 '출산 전후휴가'라고 하며, 줄여서 출산휴가라고 부릅니다. 출산 예정일 전에 분할해서 쓸 수도 있고,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더 길게 쉴 수 있는데요.
출산휴가에 휴일은 포함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서울시 교육공무직 기준입니다.
공무직 출산휴가란? 임신한 공무직원이 출산 전후를 통합하여 90일, 한 번에 쌍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60일은 유급이며, 30일은 무급이나, 무급인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쌍둥이일 경우 75일이 유급이며, 45일은 무급으로, 역시 무급 기간은 고용보험에 급여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lumapimentel, 출처 Unsplash 출산휴가 사용방법 개인 근무상황 신청 > 특별 휴가 > 출산휴가 > 사유 '0번째 자녀 출산' 입력 증빙서류: 임신 진단서, 출생증명서 출산 전후휴가는 출산 전후 연속 90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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