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공무직이라면 본인이 해외에서 연수를 하거나, 배우자가 유학이나 해외근무를 하게 된 경우, 당당하게 휴직을 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에게 있는 혜택과 매우 흡사한데요.
공무직 노조의 오랜 투쟁 끝에 공무원의 근무 조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유학 휴직과 가족동반 휴직에 대해 순서대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무직 유학휴직이란? 휴직일 기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무직원이면 자격이 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유학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 휴직 사유 외국의 정규 교육기관(대학 및 대학원)에서 학위 취득을 위해 유학하는 경우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full-time)으로 어학연수를 하는 경우(사설 어학원이나 개인교습 기관 등의 어학연수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학 휴직 사용방법 휴직 기간: 3년 이내(2년 연장 가능) 신청방법: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직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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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동반휴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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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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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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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유학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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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가족동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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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해외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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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유학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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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외국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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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가족동반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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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