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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절차와필요서류

 사망신고 절차와필요서류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는 필수 절차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신고 기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가능 2.

신고 의무자 직계가족 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행정기관 3. 사망신고 제출행정기관 관할 주소지 및 전국 행정기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신고 방법 방문 신고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접수 온라인 신고 정부24 → 사망신고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5. 필요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원본 신고인 신분증 (온라인 신고 시) 진단서 스캔본 또는 병원 전산 연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장례영수증,통장사본 80만원지원) 6.

처리 기간 즉시 처리-처리 후 사망신고 완료 7. 사망신고 후 진행 절차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가능 건강보험, 연금, 금융, 부동산 등 행정 정리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검토 8.

유의사항 사망진단서 원본은 1회 제출 이후 행정·금융 업무용으로 사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