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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전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법적으로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 채무 모두 포기 일부만 선택 불가 주 목적: 채무 상속 차단 ※ 상속포기 시 주의사항 (상세) ① 상속포기 전에 하면 절대 안 되는 행동 다음 행위가 있으면 **상속을 이미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판단되어 상속포기·한정승인 모두 불가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 인출 카드값·대출금 일부라도 변제 고인의 차량·부동산 매매·명의변경 고인의 돈으로 장례비 외 비용 지출 임대보증금 반환 요구 후 사용 고인의 재산을 본인 계좌로 이체 ※ 단, 장례비·화장비·매장비 등 최소한의 장례비 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상속포기는 “한 번 하면 취소 불가”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확정되면 되돌릴 수 없음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어도 권리 주장 불가 “빚만 포기하고 재산만 받기”는 불가능 재산·채무 내역이 불명확하면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