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조)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요건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부속기관,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하려는 법인, 사업장 부속기관 (96조)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1. 작업환경측정 서류 거짓 작성, 작환측정 업무관련 업무 미보존 2.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거부, 위탁받은 작환업무에 차질을 일으킴 3. 고용노동부령 작환측정 방법 위반,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지도감독 거부 4.
고용부장관의 작환측정 능력 확인을 1년 이상 받지 않거나, 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99조) 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 관리개선 : 갱내작업, 다량의 고열/저온 물체취급, 라듐방사선, 엑스센, 유해방사선취급, 유리/흙/돌/광물 날리는 장소, 강한소음, 착암기로 인해 신체에 진동, 인력으로 중량물 취급, 납/수은/크롬/망간/카드뮴/중금속/이황화탄소 등 발생장소 (142조) 산업안전/보건지도사의 지도 1. 산업안전지도사 : 공정안전평가지도, 유해위험방지대책 평가지도, 위험성평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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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_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