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추락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1.18 사고개요 : '24년 11월 13일(수) 09:20경 전남 충북 진천군 소재 태양광설비 설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에서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을 위해 이동 중 채광창이 깨지며 떨어져 치료 중 11.15. 사망 예방대책 : 지붕 위 작업시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 후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추락사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 (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지붕의 가장자리에 제13조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채광창(skylight)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할 것 3.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 환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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