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이렌]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전파 - 깔림 사망사고 고용노동부 배포일: '24.11.15 사고개요 : '24년 11월 08일(금) 15:30경 전남 광양시 소재 금속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코일 운반을 위해 작업 중 넘어지는 코일에 깔려 치료 중 11.9. 사망 예방대책 : 코일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할 때는 전도·협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게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합니다.
깔림사고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대상 작업(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8조) 타차차/화전굴터/교채해/중궤입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작업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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